여권 영문 이름은 평생 한 번만 바꿀 수 있나요?
법령에 "평생 1회"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8세 이후 변경(8호)은 외교부 기준으로 1회만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명·배우자 성 같은 다른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길 때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영문 이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11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사유마다 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과 외교부 여권 안내를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바꿀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 어디에 신청하는지, 바꾼 뒤 비자와 항공권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재발급할 때도 이전 여권과 같은 영문 이름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을 찾아보세요. 가능한 경우는 모두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사유에 근거합니다.
| 상황 | 가능 여부 | 근거 |
|---|---|---|
| 개명해서 한글 이름이 바뀌었다 | 가능 | 6호 |
| 18세 전에 부모가 정한 표기를 성인이 되어 바꾸고 싶다 | 1회 가능 | 8호 |
| 결혼 후 배우자 성을 넣거나 빼고 싶다 | 가능 | 4호 |
| 가족끼리 영문 성을 맞추고 싶다 | 가능 (성만) | 3호 |
| 해외 유학·취업으로 다른 영문 이름을 오래 써 왔다 | 증빙 있으면 가능 | 2호 |
| 첫 여권을 아직 한 번도 안 썼다 | 가능 | 7호 |
| 철자가 사전에 부정적인 뜻으로 올라 있다 (예: SIN) | 가능 | 5호 |
| 이름을 붙여 쓰기 ↔ 붙임표로 바꾸고 싶다 | 변경신청서로 가능 | 시행규칙 제2조의2 |
| 그냥 다른 표기가 더 예뻐 보인다 | 불가 | 해당 사유 없음 |
| 지금 표기가 로마자 표기법에 맞거나 많이 쓰는 표기다 | 불가 | 1호 단서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를 쉬운 말로 옮겼습니다. 이 목록에 없으면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정한 표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성인이 가장 많이 쓰는 사유가 8호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공통 서류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여권사진 1매, 현재 여권, 신분증입니다. 여기에 사유별 증빙을 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이 생략됩니다.
| 사유 | 추가로 필요한 것 |
|---|---|
| 개명 (6호) | 기본증명서 |
| 18세 이후 변경 (8호) | 별도 증빙 없음 |
| 배우자 성 (4호) | 배우자 성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 배우자는 여권 원본 |
| 가족 성 일치 (3호) | 가족관계증명서, 맞추려는 가족의 여권 영문 성 확인 서류 |
| 해외 사용 이름 (2호) | 국외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국외 정규학교 재학·졸업증명서, 영주권·장기체류허가서 등 |
| 첫 여권 사용 전 (7호) | 출입국사실증명서 |
| 해외이주 (9호) | 이주 대상국의 이주허가 서류 (영문 이름 확인되는 것) |
| 붙임표·띄어쓰기 | 변경신청서만 |
2호는 증빙 심사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외교부 안내 기준으로 다음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문 이름 변경은 새 여권을 재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시·군·구청 여권 민원실이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국내 기준 처리 기간은 근무일로 보통 8일 안팎이며 성수기에는 더 걸립니다.
| 종류 | 국내 | 재외공관 |
|---|---|---|
| 10년 복수여권 58면 | 52,000원 | 52달러 |
| 10년 복수여권 26면 | 49,000원 | 49달러 |
|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여권 | 27,000원 | - |
법령에 "평생 1회"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8세 이후 변경(8호)은 외교부 기준으로 1회만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명·배우자 성 같은 다른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길 때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18세 미만 때 정한 표기를 성인이 된 뒤 계속 써 왔다면 8호로 1회 바꿀 수 있고, 그 외에는 11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발음과 명백히 다르다"는 1호는 Gim처럼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표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8세 이후 변경(8호) 조건에 맞는다면 그 사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습니다(4호). 배우자 성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외국인 배우자라면 배우자 여권 원본을 가져갑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외교부는 가족 성 일치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맞추고 싶다면 성만 바꿀 수 있고, 아버지 성에 맞출 필요 없이 부모가 자녀 성에 맞추는 것도 됩니다.
안 됩니다. 영문 이름을 바꾸는 재발급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라 시·군·구청 여권 민원실이나 재외공관에 직접 가야 합니다.
됩니다.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붙임표나 띄어쓰기를 바꾸려면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유효한 외국 비자가 있다면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구 여권에 붙은 유효한 비자는 새 여권과 함께 들고 가면 쓸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새 비자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ESTA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